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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검찰개혁 해냈다”·“거부권 행사해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은 국회 통과에 이어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검찰개혁 해냈다”·“거부권 행사해야”

[앵커]

8월의 첫날 정치권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은 국회 통과에 이어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폭거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진 기잡니다.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은 "해냈다"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했습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우리는 해냈습니다.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해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검찰개혁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과 같은 자가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어제(31일) 본회의에 불참했던 이언주 의원은, 다수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센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훼손한 폭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무방비하게 만드는 국민 포기 법안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 보좌진 갑질 사건을 불송치한 걸 두고는, 우리가 마주할 부작용을 미리 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고, 모레(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달 안에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 속 여론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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