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해피빈 홈페이지 [갈무리]
네이버의 사회공헌 플랫폼 해피빈이 5월 14일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식을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약관을 개정한다.
기존 영수증 발급을 위해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삭제하고, 암호화된 식별정보(CI)를 활용해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피빈이 공지한 이용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기부 서비스의 이용) 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앞으로 이용자는 네이버에 제공한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제공에 동의하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흐름에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기부 통화인 '콩'의 명칭과 운영 방식도 명확해진다. 무상 배포된 콩은 기부콩, 기부나 저금 취소 시 돌려받은 잔액은 예치콩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예치콩은 10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하며, 기부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현금 환급이 불가하다.
결제금액의 취소 및 환불 규정도 구체화됐다. 결제 후 7일 이내에만 전체 결제 내역 취소 방식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금액 중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부분 취소가 불가능하다.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예치콩으로 적립된다.
'나의저금' 서비스 종료에 맞춰 정기저금 시 회원이 원하는 시점에 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항 정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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