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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 직구’ 카드 결제, 취소·환불 받으려면 증빙자료 확보 필수

해외 직구를 자주 활용하는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쇼핑몰이 갑자기 폐쇄하면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자 국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 조치 등을 요청했다.

‘해외 직구’ 카드 결제, 취소·환불 받으려면 증빙자료 확보 필수

금감원 “처리까지 3~5개월 소요, 주문 내역·영수증 등 꼼꼼히 챙겨야”

해외 직구를 자주 활용하는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쇼핑몰이 갑자기 폐쇄하면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자 국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 조치 등을 요청했다.

A씨는 그러나 결제 취소 등 후속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졌다. 현지 가맹점 조사 권한 등이 카드사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의제기는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 처리돼 문제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와 해외 쇼핑몰 간 분쟁이나 카드 도용·이중 결제와 같은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폐쇄된 해외 사이트 링크와 광고 화면, 주문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을 결정할 권한은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다. 국내보다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이의제기 처리까지 3~5개월가량 걸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국가와 기간, 한도 등이 제한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이나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부정 사용 예방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결제 대금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는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해지하라고 당부했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 잠시 활용할 순 있지만 평균 수수료율이 15.1~18.3%에 달해 장기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불어나고 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 첫해 발생한 기본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돼 발급되는 대체 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따져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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