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정기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6.9.14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로텐더홀 기자회견에 개입한 직원(관련보도=
“일반인인데요”…‘총리실 공무원’ 한동훈 회견방해 파장
)에 대해 14일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은 지난 10일 한 의원의 기자회견 도중 ‘총리님 + 주요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성숙 국무총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 의원과 보좌진 등이 신분을 묻자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직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한 의원은 “야당 의원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 총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으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한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권이 단일대오로 비판에 가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렸고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조치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도 있고 내용도 있으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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