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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피스텔 '전입신고 금지'··· 청년 주거권 사각지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 관행 개선과 관계부처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금지'··· 청년 주거권 사각지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금지’ 특약으로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공공주택 입주에 불이익이 우려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 관행 개선과 관계부처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 동안구갑·국회 정무위원회)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금지’ 관행을 지적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시정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일부 공공주택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거나 거주기간에 가점을 부여하지만, 실제로 오래 살고도 집주인의 전입신고 금지 특약 때문에 이러한 우대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살 집을 임대하면서도 임대인과 중개사가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 된다’며 금지 특약을 요구하는 문제를 짚었다. 청년을 비롯해 집을 처음 구하는 세입자들은 이런 조건의 문제점을 모른 채 계약하고,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집주인이 계약위반을 문제 삼을까 봐 전입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해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입주해 살더라도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해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면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24년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의 전입신고 제한·방해 사례를 지적하며, 이러한 특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민 의원은 “첫 집을 구하려고 받아들인 조건이 보증금 보호는 물론, 결혼을 준비하며 다음 집으로 옮겨갈 기회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일을 겪은 청년들이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입신고는 행안부, 중개·광고는 국토부와 지자체, 과세는 국세청 소관이다.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역할”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전입신고 금지 특약과 중개·광고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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