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딸의 ‘노트북 기부 연계’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를 고소했으나 공소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은 부제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한겨레가 곧바로 정정했고, 기사 본문에 반론이 담긴 만큼 한겨레에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겨레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소청은 지난 1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딸의 ‘노트북 기부 연계’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를 고소했으나 공소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딸의 ‘노트북 기부 연계’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를 고소했으나 공소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은 부제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한겨레가 곧바로 정정했고, 기사 본문에 반론이 담긴 만큼 한겨레에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겨레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소청은 지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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