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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영 증조부 2700평, 이미 팔았어도 끝 아니다…친일재산 환수법 시행

배우 하영이 방송에서 자랑한 ‘4대째 의사 가문’ 이야기가 결국 국회까지 갔다.

“후손이 승계해 떵떵” 하영 증조부 2700평 정조준…12월부터 ‘처분대가’도 환수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하영이 방송에서 자랑한 ‘4대째 의사 가문’ 이야기가 결국 국회까지 갔다.

증조부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에 270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친일 가문이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증조부가 의사로 그 재산을 이후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로,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확인된 1910년대 자료에는 안상호가 당시 경기도 시흥군 남면 금정리, 현재의 군포시 금정동 일대에 270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를 거론하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손들이 부당하게 친일 재산을 승계해서 삼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런 국민적인 분노 앞에 법무부가 답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새 법은 16년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재산 조사와 국가 귀속 작업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친일재산 자체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친일재산으로 확인된 뒤 이미 팔아버렸다는 이유만으로, 환수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다만 이것이 곧바로 안상호의 군포 2700평 토지 또는 그 처분대가가 환수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안상호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 역시 현재 법적으로 ‘친일재산’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안상호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지, 해당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인지 등을 새 조사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

군포의 해당 토지는 이후 필지가 나뉘었고 일부는 1980년대 국가 등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호의 후손이 수용 당시까지 실제 소유권을 유지했는지, 보상금을 받았다면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등도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재산의 취득과 상속, 처분 과정 전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박 의원도 이 지점을 언급하며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진수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능에서 시작한 ‘4대째 의사 가문’ 이야기는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을 거쳐 2700평 토지 기록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과 국가 환수 가능성까지 따져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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