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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교통과태료 체납 12억4천만원 정리...고액·상습 171명 집중 관리

하남시가 12억4,400만원에 달하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징수에 나선다.

하남시, 교통과태료 체납 12억4천만원 정리...고액·상습 171명 집중 관리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가 12억4,400만원에 달하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징수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전체 체납액의 약 8%인 1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특별징수 대상은 2026년 9월 기준 6,656건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171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체납자보다 강화된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과 차량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체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진납부 기회 먼저…이후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하남시는 특별징수 초반에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데 집중한다.

교통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체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납부 대상자가 체납 사실을 확인한 뒤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자진납부 기간 이후에는 체납자의 재산 및 차량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해 체납 유형에 따른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는 단순히 체납액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 등을 함께 살펴 징수 강도를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대응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일변도의 행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분할납부 등 탄력적인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체납액을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워 정리보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적인 체납이 발생한 시민에게는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는 체납액을 단순히 거두는 것을 넘어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진납부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제도적 범위에서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적용해 민생 부담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과태료 납부는 공식 경로 이용해야

체납된 교통과태료는 위택스(WETAX), ARS(1422-11), 온라인 간편결제,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하남시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거나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히 주의하고, 과태료 확인 및 납부가 필요한 경우 공식 납부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남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자진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공정한 세입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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