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자금세탁 조직원 검거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 수십억원을 상품권 거래로 세탁해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에 송금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세탁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이 취득한 세탁 수수료 8억61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5억 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해외 피싱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금을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바꿔 해외 조직에 송금했다.
범행은 총책-지시책-인출총괄-인출팀장-인출책 등 5단계로 역할을 분담해 이뤄졌다. 인출책이 상품권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면, 지시책은 해외 조직의 의뢰를 받아 이 계좌로 자금을 넘겨받았다. 인출총괄과 팀장은 현금을 수거해 가상자산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총책 A 씨와 지시책, 인출총괄 등은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이체한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상품권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행위는 자금세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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