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표시사항 미표시 등 위반 업소 적발 (AI 생성)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식품을 제조·유통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새벽 시간대 제조 현장을 점검해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두부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소를 포함,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업소,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업소,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업소 등을 단속했다.
각 위반 업소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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