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Anthropic)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정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 조치를 차단한 연방 판사의 명령에 항소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2일(현지시간) 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의 리타 F. 린 판사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앤트로픽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계획을 일시 중단시켰다. 다만 정부의 항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명령의 효력을 일주일간 유예했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국방부와 안전 조치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후,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 요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부터 미 국방부와 협력해 온 앤트로픽은 자사의 기술이 완전 자율형 살상 무기나 미국인에 대한 대량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사건번호 26-cv-01996, '앤트로픽 대 미국 전쟁부' 사건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관련 소송은 현재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도 계류 중이다.
린 판사는 정부가 제시한 '국가 안보' 명분에 의문을 제기한 앤트로픽의 주장에 동의했다. 판사는 이번 금지 조치가 앤트로픽이 자사 기술의 미국인 감시 또는 자율 무기 배치 사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처벌로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