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형태론 인가 불가능 파악
경기도 관계자 “주식회사, 기관 등 다각적 분석”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자체와 민간의 자금을 모아 미래산업에 투자할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공사 형태로는 핵심 기능인 펀드 직접 운용에 필요한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공사를 설립하더라도 공사의 역할은 정책 방향 설정과 운용사 선정·관리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모펀드와 자펀드의 실제 운용을 모두 민간 전문운용사에 위탁해야 한다면, 별도 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도는 공사가 아닌 출자·출연기관 설립이나 기존 기관 활용 등 다른 대안을 놓고 설립 형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 대상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경기미래투자공사TF 출범 당시, 외부 금융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리·운용기관인 '공사'와 투자자산인 '투자펀드'를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같이 공적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사업 특성과 위험 구조를 고려해 다층적인 자(子)펀드는 민간에 맡기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도 “모펀드는 경기미래투자공사가 운영하고 자펀드는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법상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적용)의 형태로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 모펀드를 직접 운용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공사가 모펀드의 관리·운용 기능을 맡고, 그 아래 조성되는 자펀드의 실제 운용만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겠다던 도의 기존 계획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투자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자펀드뿐 아니라 모펀드까지 별도의 인가받은 자산운용사에 맡겨야 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투자금을 직접 굴리는 기관이 아니라 민간 운용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는 셈이다. 별도 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도는 지방공사 외에 출자·출연기관 형태로 상법상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기존 기관의 기능을 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더라도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별도의 펀드 구조를 활용할 여지도 있지만 투자자 자격과 운용 주체, 등록요건이 달라 도가 제시한 도민·민간자본 참여 구상에 해당할지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경기미래투자공사는 가칭이며 지방공사로 설립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주식회사와 출자·출연기관, 기존 기관 활용 등을 모두 열어놓고 어떤 형태가 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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