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지난 1월 말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후 현재까지 총 164명의 삼성전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이 서울 동부지법에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추가 소송에는 반도체 사업부 등에서 수십 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자들도 일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들의 요구가 인정될 경우 근속연수 및 성과급 규모에 따라 1인당 추가 지급 퇴직금 규모가 최대 4000만원~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성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퇴직자들은 2019년 6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로서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 판결에서 촉발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은 계열사로도 확장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는 물론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요 계열사에서도 퇴직자들이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검토중이다.
다만 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 등 다른 기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는 같은 법기를 적용하면서도 성과급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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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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