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4일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대한변협에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것이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으며,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8~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10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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