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거주 중인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의결했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거주 중인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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