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진 의원이 국보법을 위반한 건 1989년 대학 졸업 후 단기 사병으로 군에 복무하던 시절이다. 35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는 그의 당시 생각과 행적이 기록돼 있다.
진 의원은 8·15 해방 직후 한국에 들어온 미군을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으로 여겼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진 의원이 국보법을 위반한 건 1989년 대학 졸업 후 단기 사병으로 군에 복무하던 시절이다. 35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는 그의 당시 생각과 행적이 기록돼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진 의원이 국보법을 위반한 건 1989년 대학 졸업 후 단기 사병으로 군에 복무하던 시절이다. 35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는 그의 당시 생각과 행적이 기록돼 있다.
진 의원은 8·15 해방 직후 한국에 들어온 미군을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으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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