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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 화재 수사 ‘혐의없음’ 결론…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원인 추정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경찰 수사 결과 범죄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를 발화원인으로 추정했으나 어떤 제품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쿠팡 화재 수사 ‘혐의없음’ 결론…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원인 추정

조사단 “최초 발화제품 특정 못 해”

지난 7월 화재 발생 직후 검게 그을린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2026.7.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경찰 수사 결과 범죄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를 발화원인으로 추정했으나 어떤 제품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방화, 실화 및 소방시설법 등 위반 사항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 화재 수신기 기록 분석, 화재감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자 대상 조사 등을 거쳤으나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물류센터의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정상 작동했으며,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물류센터의 최초 발화 원인이 적재품에 내장된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화 지점은 물류센터 B동 6층 3단 구조 두 번째 선반이며, 해당 장소에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장된 생활용품이 보관돼 있었다. 국과수 감정에서는 배터리의 셀 절연이 파괴돼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절연에 문제가 생겨 비정상적 전류가 발생하면 배터리 내부 온도 상승과 화학 반응으로 화재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이 생긴다.

다만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배터리를 비롯한 적재물이 심하게 불에 타 최초 발화 제품은 특정하지 못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7월 18일 오전 6시54분께 발생해 109시간 4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 507명, 경찰 371명 등 인력 917명과 헬기 7대를 포함한 장비 255대가 투입됐다.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 등으로 경상을 입었고 부동산 374억원, 동산 766억원 등 총 1천1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 내장 제품을 물류창고에 보관할 때 충전상태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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