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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인으로 빠져나간 보이스피싱 돈, 이제 쉽게 못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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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빠져나간 보이스피싱 돈, 이제 쉽게 못 뺀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

가상자산 출금지연 예외 기준 전면 통일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 1% 이내로 축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거래소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한 표준내규를 마련하고, 배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서 내놓은 결과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지난해 6월에서 9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의 59%(1490/2526건)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거래소에서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쉽게 충족 가능한 기준을 예외 요건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강화된 표준내규에는 가상자산 거래횟수·거래기간·입출금금액을 필수 고려 요소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도 함께 담겼다. 당국이 통일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2025년 말 기준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하게 즉시 출금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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