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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 확정

[충주]충주시가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주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 확정

전년 대비 13.5% 인상… 정부 최저임금(1만 700원) 대비 18% 높은 수준

[충주]충주시가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 18일 '충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액 및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은 2026년도 생활임금(1만 1130원)보다 13.5%(1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2027년 정부 최저임금(1만 700원)보다 1930원(18%) 높은 수준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에 달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지역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정부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2027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주시 소속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충주시 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단,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시 채용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고려해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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