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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민원담당자 보호대책 재정비

충북도가 민원실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보호대책을 재정비한다.

충북도, 민원담당자 보호대책 재정비

충북도가 민원실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보호대책을 재정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여권 및 민원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30건 정도의 '폭언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유선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일삼는 사례가 7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면 상태에서의 폭언민원 발생 빈도도 낮지 않았으나 다행히 폭행 사례로 번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민원실 직원들의 이런 업무 고충을 덜고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직원 개인에서 기관 차원의 책임 대응으로 개편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해 직원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안전장비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원실 직원들을 위한 안전장비로는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보호조치 음성안내, 가림막 등이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특이민원 예방 및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용 영상장비인 웨어러블캠 5대를 도입했다.

하지만 낮은 사용 빈도와 근무자 변경 등에 따른 사용법 숙지 미흡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도는 오는 11일 여권·민원 업무 담당자,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웨어러블캠 조작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하반기 중 부서별 민원업무 담당 전 직원 집합교육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강제 종결하는 권장시간 설정, 피해 발생 시 정신적 치유 시간을 주는 민원담당자 휴게시간 지정, 연 1회 1박2일간 힐링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속해 이뤄진다.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의 별도 소송비용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남효식 도 민원팀장은 "민원 담당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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