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충북 영동군 승강기관리 '안전불감증 공화국' ?....충북도 종합감사 75건 무더기 적발

군은 소송비용 환수 업무도 소홀히 해 재정손실과 공신력 훼손 우려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영동군 승강기관리 '안전불감증 공화국' ?....충북도 종합감사 75건 무더기 적발

충북 영동군의 승강기 안전관리가 엉망이다.

군은 소송비용 환수 업무도 소홀히 해 재정손실과 공신력 훼손 우려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가 영동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7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의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5곳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16곳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으며, 15곳은 안전관리자가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교육받지 않았고, 40곳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받았음에도 행정조치를 않은 승강기 46곳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정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군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과에 따라 납부하도록 고지·독촉했으나, 납부자가 납부고지 기간 내에 납부 아니할 때는 민사집행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2349만이 회수되지 못하는 등 재정손실과 미회수에 따른 남소 유발, 공신력 훼손 우려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2022년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시정하지 않은 채 업무를 소홀히 유사사례가 또다시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군은 이번 채용에서도 응시자와 같은 부서 같은 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면접위원이 회피하지 않은 채 면접시험에 참여시켰다.

해당 면접위원은 응시자와 근무 경험 관계가 있어 면접의 객관성과 공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면접시험을 했고,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에서 정한 과세시설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센터 신축 관련 비용 매입세액 20억40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다 압부했다.

이에 따라 센터 신축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군은 무급휴가 사용에 따른 보수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소속 직원들이 총 25건의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 급여 지급 시 무급휴가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봉급·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

이처럼 총 75건의 행정상 문제점이 지적돼 기관경고(1건)·시정(21건)·주의(49건)·개선통보(3건)·권고(1건) 등 75건의 행정조치와 신분조치(훈계 5명), 추징(1억6800만원)·회수(300만원)·기타(21억6400만원) 등 23억35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