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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아산 아파트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논란...심사위원 바뀌자 점수 ...

[동양일보 최솔 기자] ▲ AI 생성 이미지 충남 아산의 한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 위탁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차 공고 유찰 후 재공고에서 심사위원이 변경되고 결과도 뒤바뀌면서...

충남 아산 아파트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논란...심사위원 바뀌자 점수 ...

▲ AI 생성 이미지

충남 아산의 한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 위탁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차 공고 유찰 후 재공고에서 심사위원이 변경되고 결과도 뒤바뀌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7일 동양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배방읍 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가 지난 2월 진행됐다. 당시 A어린이집이 최고점을 받았다.

그러나 보육정원 초과를 이유로 유찰 처리됐다. 첫 공고문에는 보육정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행정관청 직접 확인’으로만 기재됐다.

보육정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지난달 진행된 재공고 결과 1차때 2위였던 B어린이집이 최고점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A어린이집 등 일부는 점수가 폭락했다.

특히 아무런 고지 없이 심사위원이 교체된 것에 의문이 제기됐다. 1차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나 2차때는 일반 입주민들로 변경돼 심사가 이뤄졌다.

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사무소의 절차상 문제로 재공고가 진행됐다. 동일한 서류와 보완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점수가 터무니없이 하락했다”며 “다른 어린이집도 16점이나 하락한 것을 보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점수 깎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시 공동주택과는 입대위의 구성원 외로 평가주체를 선정한 것은 해당 단지 관리규약상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재입찰 등을 최근 시정 권고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입찰시 제출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타인에게 유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관리사무소측은 1차 공고 유찰 책임이 입찰업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관리소장은 동양일보와 통화에서 “행정관청을 통해 정원을 직접 확인하라고 공고문에 명시했음에도 일부 업체가 임의로 정원을 산출해 정원 초과 문제로 유찰시킨 것”이라며 “재공고는 규정과 적격 심사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심사위원 변경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누구로 구성할지는 입대위의 고유 권한이기에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산 최솔 기자 cgiz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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