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19%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22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7월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일정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납입금에 대해 기본 금리와 함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는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추가 적립해 준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금리,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반영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 조건에서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내면 총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상당한 자산 형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우대형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한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도 직전연도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신청 첫 5영업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신청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은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만기 이후에도 신규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또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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