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교육부 전경/뉴스1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1년에 50만원 지원받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전체의 70%로 높이겠다고 1일 밝혔다. 중학생을 대상으론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론 무료로 진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되자,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교육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코딩, 축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지급됐다. 현재 이 이용권을 받는 초등학교 3학년은 57.2%인데, 교육부는 이 비율을 연말까지 70%로 늘린다. 내년엔 이용권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또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력 강사를 배치해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워 하는 학생을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1교실 2강사제’는 지난해 말 440개 학교에서 올해 6000개 학교로 확대한다. 난독증 또는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선별해 전국 18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고등학생은 대국민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누구나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연내에 포털에 대화형 대입정보 검색 기능을 도입해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엔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8년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생의 희망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학업 상담 설계도 지원한다. 현직 교사 450명으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1000명으로 늘린다.
교육부는 동시에 학원 교습비와 관련된 편법,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학원법을 개정해 교원과 문항 거래한 학원강사의 강의를 제한하는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 미등록 영업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교육부는 과징금 수준으로 매출액의 50% 이내로 검토 중이다. 휴원·폐원 미신고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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