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에 나선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올린다…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에 나선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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