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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관리단이 두 달 동안 체납액 7억2,200만원을 징수한 것은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 연간 운영예산 3억6,000만원의 두 배를 웃도는 징수 실적을 거뒀다.
단순히 투입 예산 대비 효과만 보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은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성과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복지서비스와 연결했다. 중구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주민을 설득해 면담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수급자 신청을 지원했다.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러 간 행정이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복지 안전망으로 연결한 것이다.
남구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인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 가족에게 사망신고 절차를 안내했으며 수년간 지인의 주소로 반복 발송되던 고지서 문제도 정리했다. 울주군에서는 70대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방치돼 있던 이른바 대포차량을 말소등록하도록 도왔다. 이런 사례들은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아야 함을 말해준다. 물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체납 정리는 중요하다. 다만 소액 체납자 중에는 질병, 실직, 고립, 고령, 정보 부족 등으로 행정 접근이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다. 현장 실태조사는 이들을 찾아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울산시가 내년에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체납자별 생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고의 체납과 생계형 체납을 구분하고, 복지·고용·법률·차량등록 등 관련 행정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 인력의 상담 역량과 개인정보 보호, 안전관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 실적 경쟁이 지나치면 취약계층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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