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청주지검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최근 1년치 통신기록이 삭제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전자정보 보전을 요청했다.
2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청주청원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최 전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을 통신사에 요청했다.
통신사가 이날 요청을 접수해 보전 조치에 들어가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치 통신기록은 최대 60일간 삭제되지 않는다.
통신사가 통신기록을 1년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보전 대상은 2025년 7월 23일부터 이날까지의 기록이다.
이 기록은 오는 9월 21일까지 보존되며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자정보 보전 요청은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자정보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통신영장과 달리 보전 요청만으로 통신 내역을 열람할 수는 없다.
실제 기록을 확보하거나 확인하려면 별도의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9일 신청한 최 전 의원의 통신영장을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 자료가 삭제될 수 있다며 검찰의 영장 반려를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자정보 보전 조치를 요구받자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휴대전화 1대를 경찰에 추가로 임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원은 해당 휴대전화가 고장 나 지인에게 맡겨뒀다가 되찾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2대를 포함해 모두 3대를 포렌식하고 있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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