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살인미수 범행 뒤 1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모(5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04년 5월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부 살인미수 범행 뒤 1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부 살인미수 범행 뒤 1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모(5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04년 5월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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