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장관 지명자 인사청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철거민 전용아파트 부정청약 받아 22억으로 불린 정황”
姜 “1997년 정상 증여받은 단독주택…순환근무로 주소 불일치“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명자의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강 지명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7년 7월 강 지명자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받았다”며 “2007년 7월 당시 중령이던 지명자는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 직후 해당 지역의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고 했다.
천 권한대행은 “그런데 8개월 후인 2008년 3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명자가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한다”며 “군 복무는 강원도 화천에서 하는데 주소만 서울로 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명자가 서울 천왕동으로 전입한 지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지명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한다”며 “2009년 5월 지명자 부부는 2007년에 전입신고를 했던 주소지도 동일한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재전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2012년 8월 지명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하게 된다”며 “지명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제곱미터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권한대행은 “즉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가량에 달한다. 약 17억 원, 323%나 상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불법으로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바로 강 지명자 아닌가”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강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부정청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다.
강 지명자는 “해당 주소지(천왕동 주택)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었다”고 밝혔다.
강 지명자는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며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토지보상법은 질병이나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지명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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