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채무 최고액’ 명시 안 한 PF 신탁사들도 하도급사 불법 연대보증 관련 제재 검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신탁 계약 시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금융지주 산하 신탁사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 최고액’ 명시 안 한 PF 신탁사들도 하도급사 불법 연대보증 관련 제재 검토

당국, 금감원 심의위에 상정 추진

‘포괄근보증’ 금지 조항 위반 근거

위법 결론 나도 빚은 그대로 ‘한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신탁 계약 시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금융지주 산하 신탁사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시 옥정 지식산업센터 공사, 2022년 8월 경기 시흥시 시화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신탁계약을 체결한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책임준공형 PF 대출·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에 실행된 PF 대출 원리금을 시공사가 갚고, 기한이 지난 후 신탁사가 준공을 위해 투입하는 돈(신탁계정대여금)까지 시공사가 갚는 구조다. 이렇게 시공사가 상환 부담을 지는 형태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합법이지만 하도급사까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은 신탁계정대여금을 각각 300억원과 250억원 투입했고, 이는 온전히 하도급사 빚으로 남겨졌다.

그간 당국은 신탁사를 제재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신탁계정대여금이 신탁사의 주머니(고유계정)에서 다른 주머니(신탁계정)로 이동하는 것이라 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당국이 추진하는 제재 근거는 ‘포괄근보증’ 금지 조항이다. 민법(428조의3)과 금융소비자감독규정(14조6항8호)은 보증 시 계약서에 한도(채무의 최고액)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국이 대주단과 신탁사에 제재를 내려 불법계약임을 확정해도 하도급사의 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져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면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회사 제재가 실질적인 피해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