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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 민간보조금 행정 부주의 반복…이자도 놓쳤다

창원시가 민간행사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지출 증빙서류가 빠졌는데도 정산을 마치거나 보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민간보조금 행정 부주의 반복…이자도 놓쳤다

행정조치 33건·회수 122만원

증빙 누락 정산·자부담 미환수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가 민간행사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지출 증빙서류가 빠졌는데도 정산을 마치거나 보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보조금 교부와 정산, 사후관리까지 여러 단계에서 업무 부적정이 확인되면서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 감사관은 8일 발표한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관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양·환경·농림 분야 7개 부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31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 범위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년간 보조금 규모는 모두 12억 4189만 5000원이다.

이번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부실한 정산 검사였다.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계약서류와 청구 관련 서류, 계좌이체 확인증, 급식확인서 등이 빠졌는데도 담당 부서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정산을 마쳤다. 일부 사업에서는 급식비 기준 단가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처리했다.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세부 지출 항목이 산정되지 않았거나 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보조금 전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했는지,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이 예치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보조금 집행 시기와 용도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한 사업에서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보조금 23만 700원을, 다른 사업에서는 21만 1900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감사관이 각각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또 보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사례도 잇따랐다. 감사 결과 이자는 10원, 21원, 79원, 2183원 등을 반환받지 않았다. 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확인하고 회수하는 절차가 여러 사업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정산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누락돼 집행 내역과 이자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감사관은 이번 부적정 사례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 부서 보조금 관련 규정 미숙지,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꼽았다. 그러면서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 정산, 사후관리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감사관은 행정상 33건(시정 11건·주의 22건)의 조치를 요구했고, 재정상으로는 122만 9971원의 회수를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훈계 2명, 주의 6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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