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앞두고 제도 시행의 시급성도 중요했지만, 지자체와의 협의 등 사전 조율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정부는 광주 군 공항을 전남광주반도체 사업지로 발표했습니다.
8백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현실화되자, 국토교통부는 사흘 만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 공항을 중심으로 콤파스로 원을 그리듯 반경 10km를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겁니다.
광주 지역의 경우, 5개 구 대부분이 포함됐고,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뿐 아니라 화순과 장성도 대상이 됐습니다.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 호재를 예상하기 힘든 지자체까지 규제를 받게 된 겁니다.
[전남광주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그렇게까지 거리를 멀리 10km 반경까지 할지는 저희도 상상은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공고가 나오기까지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기수/공인중개사 : "실제 발효한 시간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준비 부족이다. 그리고 '현장 상황을 너무 읽지 못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적극적인 역할도 아쉽습니다.
관련법상 같은 시도 안의 허가구역 지정을 일부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국가 개발사업으로 투기나 지가 상승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 우려 지역을 먼저 선별해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거나, 적어도 국토부와 협의해 반경 10킬로미터라는 범위와 적용대상을 조율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에대해 전남광주시는 지정 전에 국토부와 실무 협의가 있었다면서도, 어떤 의견과 조정안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거래량과 가격 변화를 지켜본 뒤, 문제점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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