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오는 8월 말부터 대상자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진안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7월 13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기존 거주자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난 뒤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5만원으로 진안군 통합복지카드인 '빠망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와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확정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신청 이후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원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주민 소득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카드 사용 권역을 읍과 면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면 지역 생활권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과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지역에 머물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라며 "많은 군민이 사업에 참여해 정책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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