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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 주택시장 DSR 풀고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추가 연장을”

대구시는 11일 정부에 금융·세제·미분양 등 3개 과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 주택시장 DSR 풀고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추가 연장을”

대구시, 금융·세제·미분양 정책 등

정부에 ‘지방 주택시장 대책’ 건의

대구시는 11일 정부에 금융·세제·미분양 등 3개 과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등 일부 지역과 달리 대구 등의 지방은 건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건의된 의견은 그간 시가 비상경제대책회의, 주택정책 자문회의 및 업계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는 최근 대구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고, 건설사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금융·세제 등 권한을 가진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의 공문엔 그간 청취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융(금융위원회) △세제(재정경제부) △주택정책(국토교통부) 3개 분야에서 각 1건씩 담겼다.

금융정책은 고금리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주택 구입 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DSR(금리)를 미적용하거나, 향후에도 최소한 현 수준인 금리 0.75% 적용 유지를 요청했다.

세제 정책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현행 정부안인 1년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로 연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도심의 외곽지나 구축은 신축에 비해 거래가 쉽지 않아 단기간 내 미분양 소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주택정책 분야에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의 매입 가격을 최대 100%까지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PF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 대구시 등 광역시 도심지역 포함,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원활하도록 지방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면제 등도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불안과 건설경기의 침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 심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며 “대구시도 주택시장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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