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3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오염 등과 관련한 환경 부채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 정화명령에 따른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함께 영풍과 회사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전현직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재무제표에 축소해 반영한 혐의가 인정됐다. 금융상품·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가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고,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영업권 등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산 손실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견됐으며,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조치 내역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인정되면서, 양사 간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결엘에스도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평가손실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권고 상당의 조치가 취해졌다. 회사·전 대표이사·전 재무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됐다.
당국은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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