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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처법 ‘양형 기준’ 마련…솜방망이 처벌 사라질까

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처법 ‘양형 기준’ 마련…솜방망이 처벌 사라질까

[앵커]

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은 시행됐지만 사건마다 형량이 제각각이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나오면서 대법원이 최근 양형기준을 마련했는데,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고성 금강중공업에서 선박 구조물에 깔려 2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1심 재판 결과 모두 집행유예, 원청과 하청업체 법인은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도 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져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은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거거든요.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 집행유예로 풀어줘 버리니까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1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해마다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185명이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을 받은 100명 가운데 89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법원은 지난달에서야 양형기준을 내놨습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사유가 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도 가능케 하는 감경 사유 가운데 '피해자 합의'는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유도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산재 예방 노력보다는 사후 사법적 위기관리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태형/변호사 : "취약한 노동 계층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감형받는) 상황 자체를 정당화 내지는 그냥 사회적으로 수행 가능한 거라는 일종의 판단인 것 같아요."]

법 시행 4년여 만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영상편집:김태훈/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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