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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복상장 문턱 높아진다…내달 3일부터 '3%룰' 적용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복상장 문턱 높아진다…내달 3일부터 '3%룰' 적용

금융위원회[출쳐=연합]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6일 공개한 중복상장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잠정안을 토대로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핵심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주주동의 기준으로 '3%룰 준용' 방식을 적용한다.

3%룰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여기에 참석한 주식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계와 투자업계의 상반된 요구에도 3%룰 준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계에서는 3%룰 대신 일반적인 보통결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투자업계에서는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도입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보통결의 방식을 적용할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라는 제도 개선 취지가 약화될 수 있고, MoM은 국내 도입 사례가 아직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 평가와 주주 보호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등을 포함한 5대 의무가 부여된다. 중복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일부 세부 규정은 수정됐다.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이행 과정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동의 과정에서 전자투표를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모회사 이사회의 최종 찬반 결의에 대한 공시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 과정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축이다. 기업계에서는 거래소 심사기준과 모회사 이사회에 부과되는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투자업계에서는 오히려 심사기준과 이사회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시행 이후에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과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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