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국가와 접속국가 다르면 즉시 알림
범죄 의심 계정 신고 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이미지. 연합뉴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SNS 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로 국내 계정을 탈취 해 해외에서 접속하는 수법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 해 SNS에 접속한 국가를 표시하도록 강제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이 허성무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피싱 피해 건수는 5만 2185건 , 피해액은 2조 3755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 피해 건수 4만 2565건 , 피해액 1조 7304억 원 대비 각각 22.6%, 37.3% 늘어난 수치다.
피싱 유형은 △메신저피싱 ( 가족·지인 사칭 ) △로맨스스캠 (연애 빙자 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등이다.
SNS를 이용한 피싱 범죄는 90% 이상이 중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 대부분 해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번호로 가입한 계정을 탈취해 해외에서 접속할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식별할 방법이 없어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허 의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 플랫폼이 이용자의 가입국과 실제 접속한 국가가 다르면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입 및 이용 시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표시 △범죄 의심 계정상시 신고 체계 구축 △신고 계정 즉시 정지 및 고지 △의무 위반 사업자 5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 를 이용한 피싱범죄 예방은 물론 메신저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함께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피싱 범죄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범죄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며 “사후 처벌보다 선제적 차단에 중점을 두고 메신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허성무·김종민·김동아·전진숙·김정호·전종덕·박선원·조인철·한정애·김용만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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