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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고폰 사고 '먹통'… 그린테크라이프 소비자 피해 폭증

그린테크라이프'에서 제품을 받지 못했거나 환급이 지연됐다는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5월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그린테크라이프...

중고폰 사고 '먹통'… 그린테크라이프 소비자 피해 폭증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중고 휴대폰 판매 쇼핑몰인 '그린테크라이프'에서 제품을 받지 못했거나 환급이 지연됐다는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5월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그린테크라이프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21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개월 간 관련 상담이 8건에 불과했으나 4월에는 107건, 5원에는 20일만에 103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두 달 사이에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소비자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쇼핑몰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배송 지연이나 제품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86.7%(189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부당행위 8.3%(18건), 단순문의 2.8%(6건), 가격요금 1.8%(4건), 품질 0.4%(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해소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사건의 경우 환급을 받은 비율이 50% 이상이었으나, 4월에는 30.8%, 5월에는 12.6%로 급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는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62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가 61건(42.7%)으로 뒤를 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액정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70건(44.9%)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원 미작동 등 '작동 불량'(50건·32.0%), '배터리 불량'(10건·6.4%) 순이었으며 흠집·변색 등 외관이나 카메라 불량 관련 피해도 잇따랐다.

그럼에도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환급 등을 받아 해결된 경우는 42%에 그쳐 사후 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선지급식 통신 판매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품 공급이 곤란해 청약이 철회되면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해당 쇼핑몰은 현재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그린테크라이프'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구입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며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분쟁 발생에 대비해 제품 품질 및 색상 등 상세정보를 포함한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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