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등 4개 기관 ‘로드맵’
내년 10월까지 인프라 구축
2028년부터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현행 2거래일(T+2)에서 1거래일(T+1)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내년 10월까지 관련 인프라 구축을 마치기로 했다.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은 2일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2027년 10월까지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투자자가 월요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2거래일 뒤인 수요일에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하루 앞당겨진 화요일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장내시장 결제 업무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거래·결제 정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자 결제 업무도 12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한다.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마칠 수 있도록 오는 12월 중 업권별 업무표준안(가이드라인) 및 이행점검표를 제공한다.
내년 1분기에는 결제주기 단축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시스템·제도 개편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뒤에는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진행한다. 미국의 경우 2년5개월 준비해서 2024년 시행했다. 영국은 로드맵 발표 이후 2.7년, 홍콩은 3년 이상 준비 기간으로 잡고 있다.
2028년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1972년 T+2 결제제도 도입 이후 50여년 만에 결제체계가 개편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상 부담은 과제로 꼽힌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투자자의 경우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등 편익이 예상되는 반면, 역외 투자자는 자금 조달과 환전 시간 축소에 따른 운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외환 및 증권 결제 간 시차 문제를 과제로 설정해 환전 편의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제주기 단축 도입이 2028년 이후로 늦어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도대금을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소요자금을 지원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중·저금리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기존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 연 7.5~10% 수준의 금리가 적용돼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리는 연 5% 중·후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대출 상품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오는 20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우선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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