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존 제한 기준을 넘기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론 대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가구는 신혼가구로 분류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일반 가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신혼가구의 경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으로 한도가 완화돼 있으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최근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아 정책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새로운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현행 신혼가구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기준 이내인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합산 방식으로 심사받는다.
새로운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 차주(신청인)로 나서야 한다. 이 경우 대출 상환 능력(DTI 등) 역시 부부 합산이 아닌 해당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받게 된다.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유지된다. 주금공은 차주 1인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및 실수요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꼼꼼히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주택 보유 수 판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합산’ 기준이 적용돼 무주택 또는 1주택 실수요자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유진아 기자(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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