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대 남성이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존속살인 혐의 등을 받는 A(18) 군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군은 포승줄에 묶인 채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왜 말다툼을 했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어떤 갈등이 있었냐”, “왜 자진신고 했냐” 등 물음에도 침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A 군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 씨와 말다툼 중 집 안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 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A 군과 B 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현장에 1∼2차례 출동한 적이 있으나, 당시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가정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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