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원데이클래스나 박람회, 사내교육 등 일상적 접점에서 종신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면서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종신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케이크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행사나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목돈 마련에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사내교육이나 농축협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을 앞세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본질적으로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도 해지 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일반 연금상품보다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어 저축 목적에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액 사망보험금을 전제로 한 상품 특성상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자나 고령자, 외국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 안내자료나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료에서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활용·노후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산·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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