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초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수정 보완하겠단 방침이죠.
그럼 지금까지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는지, KBS가 열흘 간 접수된 입법 의견 전수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까지 열흘간 법제처가 접수한 부동산 세제 관련 의견은 중복된 문건을 제외하고 모두 6,259건입니다.
취재진은 KBS AI의 도움을 받아 국민 의견을 유형별로 분석했습니다.
15% 넘게 의견이 몰린 쟁점, 1주택자 종부세를 물리는 기준을 거주 시에는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시에는 9억 원으로 낮춘 부분입니다.
찬반을 명확히 밝힌 의견만 보면 98% 이상이 반대였습니다.
1주택자인데도 거주 여부만으로 차등 과세하는 게 타당하냐, 불가피한 비거주까지 부동산 투기로 취급한단 지적입니다.
보유한 기간이 아니라 거주한 기간으로 공제 기준이 전환된 데에 대한 반발도 눈에 띄고,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시세 반영률, 즉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집값이 올랐는데, 이것까지 오르면 부담이 크단 겁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공제에 10억 원이라는 한도가 생기고, 이런 공제마저 실거주해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데 의견이 집중됐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 중심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납세자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긴 고령층에 대한 의견 약 6백 건은 따로 추려봤습니다.
열에 네 건은 "보유세 납부 능력이 없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 등이었습니다.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 혜택에도, 평생 살아온 집을 옮기기는 어렵단 의견도 반복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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