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6년 10월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의견서 제출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관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증인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면 대법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증인 한명도 채택하지 않고, 각종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한 점을 들어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왔다라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증인이라는 거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 관련해 인사에 관한 문제라 답변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한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며 “재제청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제청을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제청은 의무”라고 밝혔다.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하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두고 서 위원장은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 △‘격려금’이라고 한 것은 국고 횡령이라는 점 △관저 공사비 23억 원 청구 이유 등을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라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썼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의겸 의원은 “정작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감에 출석해 소명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은 4일 오후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불출석 의견을 낸 것이 맞는지,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 민주당의 비판을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미디어오늘의 SNS메신저 질의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들었고, 저희가 언론에 공지한 내용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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