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증거인멸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항소심은 정치인 체포조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와 허위 내용을 외부에 알려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허위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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