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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광한 국힘 최고위원 "가처분 판사, 그럴거면 공관위원장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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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국힘 최고위원 "가처분 판사, 그럴거면 공관위원장하셔야"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조광한(국민의힘 최고위원)

◇ 박성태> 이른바 공천 파동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관위를 떠났죠. 이 상황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천 후폭풍이 큰데 이 혼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 지도부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광한>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일단 이정현 공관위의 공천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일단 이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광한> 좀 곤혹스럽고 아쉽죠. 우선 우리 장동혁 대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추가공모가 잘못이면 해당 절차만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결정까지 그 위법이라고 확대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선거구 획정을 멋대로 하는 게 게리맨더링이잖아요. 그 좀 불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해당 판사분께서 법리맨더링을 한 게 아닌가.

◇ 박성태> 법리맨더링을 한 게 아닌가?

◆ 조광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는 인상은 이 권력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징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야당에 대해서는 과도한 정치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해야 될 사법권이 흐지부지되거나 유야무야되는 그 많은 현상을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 박성태> 여당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도 지금 전혀 반대의 이유로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 조광한> 같이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박성태> 근데 앞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뒤에, 컷오프를 한 뒤에 추가공모 절차가 당헌당규에는 3일간 받기로 돼 있는데 실제 하루만 받아서 이게 어긋났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그런데 컷오프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건 안 맞다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잖아요.

◆ 조광한> 그렇죠.

◇ 박성태> 그런데 그 뒤에 재판부의 판결은 가처분 인용할 때 또 있습니다. 다른 현역 단체장,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 강원 이분들은 컷오프를 안 했는데 충북만 컷오프를 한 거는 따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부분은 김영환 지사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조광한> 그런데 그것이 과도한 정치 간섭이죠, 개입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총선을 치르잖아요. 그럼 현역 의원 탈락률이 있어요. 그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 평가 기준까지 사법부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공관위원장 하셔야죠. 법복 벗으시고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엄정한 공천권을 갖다가 행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공천이라는 행위는 정당으로서의 상당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컷오프가 안 됐으니까 여기도 컷오프를 시키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일 기간을 줘야 되는데 하루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 박성태> 추가 부분도.

◆ 조광한> 네, 추가 공모도 그것도 공관위의 의결로 제가 공관위의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당헌당규에는 그 공관위의 그 의결로 세부 내용을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규정까지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공관위에 소속돼 있는 공관위원회, 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사법부가 당이 당 기준 들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일단 사법부의 판결문에 나온 내용은 컷오프에서 당헌당규, 그러니까 당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사법부는 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의 신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조광한> 이의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어요. 그리고 본안소송까지도 이거는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대목이죠. 이게 선비가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독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유독 그 재판부가 이 국민의힘에 정치적 행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자꾸 내린다는 점이 석연치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양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을 들여다 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 판결에 대해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좀 다른 것이죠.

◇ 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일각에서는 당이 특히 국고 지원을, 주호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연간 20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보조받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는 존중돼야 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건 지켜야 된다라는 게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또 주장이었습니다.

◆ 조광한> 아니,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정치적 쭉 공천 과정의 흐름을 보면 컷오프 된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죠. 다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사회적 기준에 맞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공감을 갖게 했는지 여부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다만 정치적 행위로서의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비일비재,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억울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런 기준이 적용된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건 주장이 엇갈리는 것일 뿐이지 어떤 것이 정확하게 실체적 사실에 맞고 엄정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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