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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점심값 20% 깎아준다”..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 월 4만원 지원

고물가 기조 지속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뜻하는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지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나선다.

정부, “점심값 20% 깎아준다”..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 월 4만원 지원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고물가 기조 지속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뜻하는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지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득 및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심 외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 사업(2026~2028년)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더해 KB금융그룹의 후원이 더해져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여 명이다. 단,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에 참여 중인 기업이나 휴·폐업 기업, 유흥·사행성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점심시간(11시~15시)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 원이다. 이는 평균 점심값 1만 원을 기준으로 한 달 근무일(20일) 동안 매일 20%를 할인받았을 때의 금액이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1:1 비율로 매칭돼 지원된다.

전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현장 외식업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및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결제 및 지출 방식은 다양화했다. 참여 기업의 여건에 따라 카드사와 협약해 청구할인, 캐시백, 포인트 지급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식권 플랫폼 업체를 통한 현장 할인 방식(디지털 바우처)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시범 운영 지자체를 선정한 뒤, 해당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지침을 참고해 기업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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