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비거주는 9억원까지 공제
여당에서 “실거주여부 세금차이 과도”
세부담 상한선 완화여부도 논의 대상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하려다 현재 기준인 12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시 종부세를 내도록 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라도 비거주 1주택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주택을 전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집에 전세를 사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때는 공제를 공시가격 9억 원까지만 해주기로 했었다.
26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집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금차이가 너무 과도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안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막판 12억원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비거주 주택에는 그래도 차등 과세하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할 때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열거돼 좀 엄격한 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세 부담 상한선 완화 여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안은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으나, 여당 내에서 종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선이라도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만약 올해 100만원을 종부세로 냈다면 150%일 경우, 내년에는 아무리 주택가격이 올라도 150만원까지만 종부세를 내는 것을 말한다. 200%로 올리면 200만원을 내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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