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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개인정보 침해 위험 수준별 맞춤 실태 점검 추진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정부, 개인정보 침해 위험 수준별 맞춤 실태 점검 추진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이 5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디지털투뎅 황치규 기자]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는 2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적 점검과 관리를 실시한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살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 준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는 만큼 CPO협의회 등 협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최신 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유사사고에 대해 사전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기기, 에이전트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침해 우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단계부터 기본값으로 반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도 제도화한다.  PbD 원칙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개정과 함께 기획·설계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와 우수사례를 마련, 보급하고, ISMS-P 인증 등 기존 평가·인증 기준에도 PbD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이 보호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보보호 공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 방안도 마련한다.  대량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전문수탁자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형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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